[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기자]28일 헌법재판소가 언론과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노동계가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대로 고위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접대나 선물, 물품 등 안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한국 사회에 워낙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한 (비리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김영란법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위헌 시비까지 나온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 등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영란법이 제도로서 100%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 고위공직자나 언론인, 사립교원 등이 스스로 당당하게 하면 피해가 있을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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