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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 피서지 몰카설치여부 및 성범죄예방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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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 피서지 몰카설치여부 및 성범죄예방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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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경찰서(서장 정성일)는 돌머리해수욕장 등 관내 물놀이시설 안전여부 및 여성탈의실, 샤워장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광주전파관리소, 함평경찰서 폴맘수호단과 합동으로 전파탐지기를 이용 몰카설치여부 점검과 성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해마다 여름철이되면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몰카를 이용한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지난 5년간 5배 가량이 증가하는 등 성범죄 유형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몰카를 이용한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으로 규정 되어있다.


함평경찰은 관내 피서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 등을 제거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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