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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동욱 내연녀' 임모씨 변호사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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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법조 인맥 과시하며 사건청탁 명목 금품수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를 낳은 것으로 알려진 임모(57)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점을 운영하던 임씨는 자신의 아들 채모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주장을 펼치며 주변 인물들에게 법조 인맥을 과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 '채동욱 내연녀' 임모씨 변호사법 위반 유죄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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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여있던 이모씨 사건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고모씨는 이씨에게 접근해 임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힘을 써줄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고씨의 부탁을 받은 임씨는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공갈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사생활을 아는 가사도우미가 채 전 총장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임씨는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형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임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법조인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고모씨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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