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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원주교도소에서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종이접기 노역이 아닌 구내 청소노역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 씨가 교도소 내 쓰레기 등을 치우고 청소하는 노역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전했다.
앞서 전 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매체는 전 씨가 일반 수용자와 거리를 두지 않고 차별 없이 잘 지내며, 특별한 대우를 받지도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 씨의 노역 일당이 하루 400만 원꼴로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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