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51)씨가 벌금 30여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서 봉투접기 노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이 40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법무부는 전씨가 지난 11일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고, 원주교도소는 장기 노역장이 있어 노역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수형자들이 복역한다.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지만 기한 내 30여억 원을 내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원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또한 전씨의 노역 하루 일당이 40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루 10만원 수준의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다. 전씨의 노역 기간은 2년 8개월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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