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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일당 400만원? 법정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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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탈세 미납 벌금으로 노역을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두 사람에 대해 노역장유치를 집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났고,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5년 경기 오산 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말 기소됐다. 작년 8월 대법원은 전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과 벌금 40억원 유죄 판결을 각 확정했다.


차일피일 벌금 납부를 미뤄오던 이들이 돈이 없다며 분납을 요청해 와 받아 들여졌으나, 1일 현재 전씨가 낸 벌금은 총 1억4000만원, 이씨는 505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전씨와 이씨는 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미납벌금 액수만큼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씨는 38억6000만원으로 2년8개월(965일), 이씨는 앞선 구속기간 130일 몫을 제한 34억2950만원에 해당하는 2년4개월(857일)여다.

형법은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벌금액이 큰 경우 일당이 과하게 환산돼 ‘황제노역·귀족노역’ 논란을 부르는 실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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