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군 복무 중에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한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소속 부대 막사 생활관에서 후임병과 모포를 함께 덮은 뒤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난 2월까지 총 5차례 이어졌다.
그는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대에서 이 사건으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나아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는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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