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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속 사무관, 교육동기생 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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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속 사무관, 교육동기생 강제추행 혐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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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50대 인천시 A사무관이 30대 여성 교육동기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인천시 소속 A씨가 30대 여자 동기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교육을 마친 후 동기생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안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인천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 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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