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1년 넘게 여학생 18명을 성추행한 남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만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성익경)는 18일 여학생 18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학교 교사 B씨(55·여)에 대해서도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학생 18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는 이유로 여학생 C양을 불러냈다. 그러고는 “요즘 아이들은 고소를 잘하니 CCTV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며 계단으로 데려간 뒤 훈계를 명분으로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했다.
같은 학교 교사 B씨는 수업시간에 특정 여학생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성관계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온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18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사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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