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인증 조작에 대해 서류 상의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에 급급한 가운데 자체 판매 중단 역시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5일 청문회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첫 조치로, 더이상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부정적인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단순히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발적인 판매 중단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법이 시행되면 배출가스 허위 인증에 대한 과징금이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가 된 차종에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개정법 적용 이전인 25일부터 판매를 중단하면서 기존 법규에 따라 약 320억원의 과징금만 물면 된다.
또한 이미 대대적인 할인을 통해 재고를 거의 소진한 후 판매 중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폭스바겐은 판매 중단 전에 최고 1000만원까지 할인하며 재고떨이에 나선 바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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