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소음 인증 조작, 무인증 차량 반입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폭스바겐측은 "서류상의 오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 오류동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이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의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환경부가 배출가스·소음 조작이 확인된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를 확정하기 전, 규정에 따라 회사 측 소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내 인증 담당인 정재균 부사장은 인증 조작 혐의에 대해 "복잡한 법률적인 얘기라 로펌을 통해 그 부분을 소명하려 한다"며 "환경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이날 소명이 기존 해명만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정한 자체 판매정지는 청문회나 행정조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바 있다.
환경부는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29일을 전후해 인증 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인증 취소가 예고된 차종에 대한 재인증도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은 폭스바겐 측의 실수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 국내 배출가스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면밀히 파악해 재인증 등을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25일부터 해당 차종에 대해 자발적인 판매정지를 시작한 상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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