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우디폭스바겐 청문회, "추후 조사 성실히… 처분 고려해달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달말 행정조치를 앞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청문회가 실시됐다.


25일 오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시간 30여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참석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청문회, "추후 조사 성실히… 처분 고려해달라"
AD

자체 법무팀과 국내 대리 법무법인 등 참석한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서류조작에 대한 소명에 집중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재균 부사장은 "모든 사태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있을 청문절차, 향후 환경부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사장은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환경부에 전부 소명을 드리고 환경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반면 환경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정한 자체 판매정지는 청문회나 행정조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29일을 전후해 인증 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환경부 참석자들 역시 특별한 질문 없이 아우디폭스바겐측의 설명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마지막 소명 기회인 청문회가 모두 끝난 만큼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서류 등 정부 지적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미 지난 21일 각 딜러들에게 행정처분이 예고된 79개 모델을 25일부터 판매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매금지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동시에 본사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무 대리인 등을 통해 이번 서류조작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뤄진 자리였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참고해 추후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