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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청문회 등 소명 충실히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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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와 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7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해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청문회 등 소명 충실히 나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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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처분대상이 될 차량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정식 공문이 전달되면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해당 공문을 검찰로부터 받아 현재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해당 차종이 많아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문회까지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줘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문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면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설 방침"이라며 "향후 청문회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앞서 디젤 배기가스 조작 관련 리콜계획서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작을 시인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아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계획서에 임의설정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번의 리콜시도를 모두 반려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문구가 리콜계획서에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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