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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부가세소송 '승소'…10억3천만원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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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부가세소송 '승소'…10억3천만원 돌려받나? 일산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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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기도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지난 19일 국세청(수원세무서)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이다.

경기도와 국세청 간 소송은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은 국가ㆍ지자체의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해 2007년 1월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제는 국세청이 개정안 이전인 2002년 6월 최초 협약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2002년에 최초 협약됐다고 하더라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개정안 이후인 2008년 5월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수원세무서를 통해 경기도에 부가세 10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도는 최초 협약 이후의 변경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등 최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후 부가세 10억원을 선납하고, 조세불복 절차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1심)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1심 재판에서 원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은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화 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본 사건의 경우 2002년도 최초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수원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2심 승소로 국세청(수원세무서)에 선납한 부가세 10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향후 국세청(수원세무소)의 상고 여부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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