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찰청과 안전한 농촌,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는 농촌지역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5개 분야다.
우선 농기계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청은 빛 반사 바람막이 등 교통 안전용품을 지속 보급키로 했다.
또 농기계 음주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절도 등 농촌지역 범죄 예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CCTV 등 방범장비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소나무재선충병 등 농축산물 질병에 대한 방역·방제에도 체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업무협약이 농촌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업이 정부기관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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