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망고 등 열대과일 등 수입금지품 123t을 압수, 폐기하고 1343명에 대해 과태료 1억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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