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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4개월만에 헌재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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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4개월만에 헌재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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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직자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 두 달을 앞두고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25일 관련 부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 1년4개월 만인 오는 28일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그동안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논의가 경제적 피해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민간에 대한 과잉규제 여부나 사회상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는 대신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특히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한 차례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물게 되며, 5만원 이상 선물 역시 받을 수 없고,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민간인에게 공무원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언론인과 취재원의 접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변호사 등 공공성이 큰 다른 민간영역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금액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협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접대비 상한액 등은 법률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개념이 모호한 점과 배우자 신고 의무 등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식사나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키로 하면서, 부부간 신고 의무를 부과한 반인륜적인 내용이며 법이 금지한 연좌제로 기본권 침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찬성입장에서는 배우자와 가족을 배제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5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가 11조원으로 분석되는데 그 정도면 국내총생산 1%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문제는 특정 산업 피해가 집중되고 다른 분야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제 심사가 종료되면 오는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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