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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10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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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10곳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에 마련돼 이날부터 9월13일까지 운영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공정위는 통상적인 신고 처리와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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