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라오스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국내 경쟁법과 제도 운용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통상산업부 국내무역국에서 경쟁법과 소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쟁법을 제정, 발효하고 독립된 경쟁당국을 만들 예정이다.
자문관은 이날부터 3주간 라오스 경쟁당국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카르텔, 일반 불공정행위, 기업결합, 소비자 분야 시행령 등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라오스는 지난해 9월 한국 공정위에서 진행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올해 초 공정위의 기술지원 수요조사에서 한국 직원의 자문관 파견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해 한국의 법 집행 경험과 제도를 전수하면 기술 지원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라오스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문이 라오스의 경쟁법과 제도에 반영되면 라오스에 진출할 한국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 자문관을 파견한 바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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