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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많이 떼먹을수록 공정위 과징금 액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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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2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제 하도급대금을 많이 떼먹을수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는 과징금 액수가 높아진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을 얼마나 떼먹었는지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그러다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산정방식에 법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기존 부과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의 부과율을 정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사업자의 비율,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기로 했다.


최종 산정 과징금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한다. 불법행위로 취한 이익을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신설됐다.


정액 과징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다.


기술 유용, 보복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해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 사유에 상습위반자(3년 간 법위반 3회 이상 등), 피해 수급자 50곳 이상, 보복조치 등의 사유를 추가했고 가중 비율은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했다.


과징금 감경 사유에는 자진시정, 조사에 협력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감경비율은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조정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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