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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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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OS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
EU 이어 국내 제재 성사 주목

공정위,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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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국내에서도 구글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구글코리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3년만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다른 OS를 쓰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선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스마트폰을 공급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반(反) 파편화 조약(AFA)'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 4월 EU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제조사에게 ▲구글 검색 엔진 및 구글 크롬 브라우저 탑재 강요▲타사 OS 사용 제한▲구글 제품 선탑재 시 대가성 금융 혜택 제공 등의 3가지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면서 국내 검색 엔진 및 구글 앱들을 선탑재하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다른 앱을 선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이 문제를 2년간 조사했으나 2013년 7월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약 2개월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와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국내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선탑재 앱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구글은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를 앞세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최근에는 구글지도 서비스를 위해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5000분의1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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