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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株 공정위 결정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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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금지를 최종 확정하면서 방송ㆍ통신주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공정위가 방송·통신 분야 M&A를 불허한 사례가 전무했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유료방송과 통신업종에 경쟁과 규제 측면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CJ헬로비전 주가가 내리막길이다. 공정위 결정이 공개된 18일 CJ헬로비전 주가는 장중 52주 신저가인 9480원까지 떨어졌으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M&A 무산에 따른 실망감, 장기 사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케이블 산업의 구조개편 지연 가능성 및 성장 정체 등이 발목을 잡았다.

증권사들의 투자의견, 목표주가도 줄하향 중이다. 공정위 결정 이후 이베스트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이 투자의견을 모두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목표주가를 1만6000원에서 각각 1만5000원, 1만1000원으로 낮췄다.


SK텔레콤은 1조원대 인수대금을 아껴 다른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지만 M&A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던 전략방향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우려에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SK텔레콤은 높은 배당수익률 매력 덕에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샀음에도 최근 이틀간 주가가 밀렸다. 앞으로 대체 성장 엔진을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탓이다.

이번 M&A를 반대하는데 앞장 섰던 KTLG유플러스도 주가가 하락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유료방송 통합 수혜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투자심리가 작용했다. 통신사 성장 엔진을 담당해야 할 유료 방송업의 경쟁 심화와 이로인한 마케팅 비용 상승, 규제 리스크도 감당해야할 부담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유료방송ㆍ통신 업종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합병 무산 이후 소모적 가입자 유치 경쟁에만 힘을 쓰게 된다면, 결국 모든 시장 참여자의 가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M&A 좌절이 통신 산업 전체에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K텔레콤이 자체 IPTV 가입자 유치 강도를 높일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료방송업체 M&A를 지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방송ㆍ통신 결합 상품 규제 강화가 예상되므로 통신사 유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오히려 긍정적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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