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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국 주요 해수욕장 '성범죄사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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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8월 5일, '부산 해운대'와 '강원 속초 해수욕장' 두 곳에서 실시

여성가족부, 전국 주요 해수욕장 '성범죄사범' 집중 단속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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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여성가족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성범죄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과 몰래카메라 촬영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오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부산 해운대'와 '강원 속초 해수욕장' 두 곳에서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성범죄인 ‘몰카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실시한다.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해수욕장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가부·경찰청 합동단속으로 해수욕장 성범죄 사범 19건(25명)을 적발하고, 성폭력피해여성 대상 상담·구조를 12회 (15명)에게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민·관·경찰 합동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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