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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여름 휴가철 이것만 알고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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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여름 휴가철 이것만 알고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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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해외서 신용카드를 쓸 땐 현지카드로, 외화를 환전할 땐 주거래은행을 이용하기를 권장했다. 또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와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교대로 운전을 해야할 때 필요한 보험정보도 소개했다.

① 해외 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으로 환전해서 수수료 절약하라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현찰 환전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간 수수료 비교도 할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③ 해외 갈 땐 여행자 보험 가입하라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면 좋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다모에서 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보상범위 비교도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여행지,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 중 사고 발생시에는 추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


④ 렌터카 이용할 땐 보험사 특약상품 가입하라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일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⑤ 교대로 운전할 땐 별도의 자동차보험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해두면 좋다.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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