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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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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0)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6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헌용선)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안면이 없는 허 전 이사장에게 갑자기 거액을 줬다고 진술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허 전 이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시간, 장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수긍할 수 없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다른 사람에게 함바식당 수주 청탁을 이유로 돈을 받아 써놓고 처벌을 피하려고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부산시도시개발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 상품권, 양주 등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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