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SH공사는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일명 함바식당)'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의 심사로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현장근로자식당 선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말 구로구 항동지구 공사분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SH공사 시공부서장, 시공사 2명, 외부업계 관련 전문가 5명, 관할구청 식품위생과 담당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이후에도 식당의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평가단을 구성해 위생과 식사의 품질 등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고, 영업정지, SH공사 입찰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이 그동안 시공사의 수의계약으로 설치·운영되면서 파생된 부조리 관행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3월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기준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부패예방 지수를 높이고 SH공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