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 이자율 '1.8%'로 인하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2년 미만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
8월12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 달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2년 이상 가입자의 연이자율이 기존 2.0%에서 1.8%로 0.2%포인트로 인하된다. 다만 1개월 이내와 1년 미만, 2년 미만은 각각 0%, 1.0%, 1.5%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7.22~8.11)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기준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에 따르면 2~3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연1.34%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월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는 0.5%포인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포인트 상향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