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학원의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를 없애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강화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원 등의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한다. 해당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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