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 입학자격 및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외국인학교에서 부정입학이 네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더 이상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학교나 외국인유치원 운영 면에서는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4월8일부터 5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살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현재 전국에 44곳이 운영중이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해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처음 위반이 적발되면 6∼12개월간 내국인학생 모집 정지, 2회 위반 때는 12~24개월 내국인 모집 정지, 3회 위반 때는 24∼36개월 내국인 모집 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아예 내국인은 모집할 수 없고 외국인 자녀만 모집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외국인학교에서 부정입학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학생에 대한 퇴교조치 등은 가능하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일정기간 내국인 모집 정지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지난 2013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인 박상아씨와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귀화자의 자녀가 국내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학교의 교지나 교수·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만 임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정부의 재산도 임차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은 종전처럼 확보하면서 학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외국정부와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곤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