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절차도 생략된 이례적 전출에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한겨레는 우 수석의 아들 우모(24)상경이 지난해 4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같은 해 7월3일부로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과정에서 의경 인사배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절차가 생략됐다며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우 수석 아들이 스스로 복무지를 지원해 선발하는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될 당시에도 특혜 논란은 있었다.
의경 출신 한 관계자는 "의경은 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되고, 정부청사에 배치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데 차장실 근무는 내근을 할 수 있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며 "(이런 곳은) 자리가 잘 나지 않을뿐더러 난다 해도 쉽게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다"면서 "그 과정에서 규정도 위반하게 됐다면 특혜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 아들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한겨레에 "선발 절차를 차장 부속실장이 진행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전임자의 추천 등 알음알음으로 당시 3명을 추천받았는데 이 가운데 우 수석 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뽑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우 수석 아들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운전병 하는 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신경쓸 게 뭐가 있냐고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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