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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고양이 물어뜯는 맹견, ‘잔혹 방송’ 인터넷BJ 처벌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새끼고양이 물어뜯는 맹견, ‘잔혹 방송’ 인터넷BJ 처벌은?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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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맹견이 고양이를 물어뜯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 방송 BJ 김모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방송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김씨의 반려견은 새끼고양이를 발견하자 위협을 가했다. 이를 본 김씨는 “야, 야, 야!”하며 제지하는 듯 했지만 반려견이 새끼고양이의 목덜미를 물어 좌우로 흔드는 장면을 방송에 담아냈다.

김씨의 반려견은 투견으로 유명한 핏불테리어 종으로 새끼고양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새끼고양이가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한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결국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며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고, 한 동물보호단체는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MBN 뉴스의 김보람 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추가 처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맹견을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사건 당시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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