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맞서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12차 회의에서 하한선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 '6838원'(13.4%)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고 그 중간 값인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도 지난해 사례를 감안할 때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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