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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상호금융 불법 ‘연대보증’ ‘꺾기’ 등 여전…4만6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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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꺾기'(대출금의 일부를 떼내 예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28일부터 3주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체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4만5971건에 달했다.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꺾기 1만5008건, 포괄근저당 1만1302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대보증이 9885억원에 이르렀고, 포괄근저당이 6534억원, 꺾기는 46억원이었다.

꺾기는 2011년 3월 햇살론 대출부터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로까지 금지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또 2014년에는 꺾기 규제대상 및 상품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보증인을 세워 대출받는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대출, 어음 등 모든 빚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근저당)은 개인대출자에 한해 2013년 7월 폐지됐다.


금감원은 2013년 7월 이후 연대보증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 계약 변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이 금지된 뒤 신규로 연대보증부 계약을 맺은 개인대출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은 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된다. 단 2013년 7월 이전에 맺은 연대보증부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재약정 또는 기한연장 시 연대보증 조건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2018년 6월까지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이번에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출자금,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의 경우 꺾기를 허용한 바 있다. 꺾기가 오히려 취약계층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해서였다. 예를 들어 꺾기 규제대상에 정책자금 대출까지 포함돼 있으면 소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최근 1개월 내 가입한 예·적금 등을 중도에 해지해야 했다. 금감원은 규제 완화에 따라 꺾기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포괄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줄이기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한다.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바꾸는 특례조항을 농협과 산림조합 중앙회 업무방법서에 넣을 예정이다. 신협과 수협은 이미 이 조항을 운용중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 현장점검과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중앙회마다 전산을 통한 상시감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각 중앙회와 협조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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