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최대 10배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폭스바겐의 위반사항 기준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차가 9배에 달해 환경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상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후 인상된 과징금이 적용될 경우 폭스바겐 차량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10배로 커진다. 인증취소 대상이 32개 차종인 만큼 단순 계산상으로 최대 3200억원의 부과금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 역시 과징금 상한액 개정안을 폭스바겐에 적용할 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폭스바겐의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아니면 처분일로 할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법 개정 전인 27일 이전에 인증취소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적발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 당 10억원이 된다.
현재로선 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는 법 개정 전, 차량인증 취소 관련 사전통지일인 지난 12일을 적발날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액이 차종당 7000억원에 달해야 상한액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폭스바겐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봐주기식 행정' 논란 등이 불가피하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 47만명에게는 1인당 5000~1만달러씩 약 17조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는 사회공헌기금 100억원만 내겠다고 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대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30만대 가운데 70%가량이 우리나라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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