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직접 개입 정황 포착…피의자 소환 조사 임박, 독일 본사 의혹 등 추궁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폭스바겐 한국법인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61)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스바겐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52·구속기소)씨 조사 과정에서 타머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윤씨와 공모해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타머 대표가 독일 폭스바겐 본사 지시를 받고 조작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씨는 타머 대표에게 인증 관련 보고를 하고 결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독일 본사 개입 문제 등 쟁점을 파헤치고자 이르면 이번 주 타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타머 대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타머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로 수입·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4년 6월 국립환경과학원에 7세대 골프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했지만,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2014년 11월 인증을 취득했다. 환경부는 "1·2차 시험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폭스바겐은 "우리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7세대 골프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1567대가 판매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1항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5조(인증의 취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한국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제56조(과징금 처분)는 자동차 제작자가 제48조 제1항을 위반해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가스 눈속임을 위해 ECU를 교체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타머 대표의 공범 가능성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가 배출가스 조작에 직접 개입된 게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사실상 한국시장 퇴출에 준하는 행정적인 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한국법인 대표의 범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폭스바겐은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인증취소 등 환경부 행정제재가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폭스바겐이 법적인 방어막을 펼치며 버티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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