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ㆍ판매금지 결정을 내린데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대강'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주 예정된 청문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어 폭스바겐 사태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2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정부가 지적한 인증서류 조작에 대해 해명할 계획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청문회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하기 위한 조치다. 전날(12일) 환경부는 배기가스와 소음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대해 '인증 취소'를 통보하면서 22일 청문회에서 소명을 듣기로 했다. 청문회에서 상황이 뒤짚일 가능성은 낮아 이달말 인증취소ㆍ판매금지 조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지난해부터 시작된 디젤 게이트는 진통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행정조치 등에 나서더라도 즉결심판이 아닌 탓에 폭스바겐은 본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다. 통상 행정소송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1년에 달한다. 만약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막무가내 배짱'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해 9월 디젤 게이트가 시작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와의 논의를 이유로 리콜 등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세 번째 리콜계획서에 대한 반려 조치를 받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직도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배기가스 장치 조작에 이어 이번 인증조작으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 중 70% 가량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인증 취소 대상은 7만9000여대로 추산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000여대는 리콜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달 말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차종과 모델 분류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금지ㆍ과징금 부과ㆍ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게재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폭스바겐은 2009~2015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고 밝혀왔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당장은 다음주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행정소송은 청문회 이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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