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용산 지역 유치원장 및 초중고 교장단 모여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요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9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3일 오후 용산 지역의 유치원장과 초·중·고교 교장단은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초·중·고 선생님,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불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직시하고 당장 도박장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용산에서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상 18층, 지하 7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현재 13층부터 17층까지 5개 층을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건물 반경 500m 이내에 유치원과 학교 등 6개의 교육시설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성심여자고등학교는 불과 2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실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이 그대로 보인다.
정원진 신광초등학교 교감은 "마사회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이라며 "학교 주변 도박장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의 마음을 잘 고려해서 도박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갈등 완화 차원에서 1~7층을 주민들을 위한 '청소년 놀이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키즈카페를 만들기로 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통행로를 따로 낸다고 하지만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도박을 하러 온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떻게든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측은 가장 가까운 성심여고가 215m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재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키즈카페의 경우에도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두려고 낸 용도변경 신청을 구청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성열 구의원은 "학교에서 이 건물이 바로 보이는데 불과 몇 미터 차이가 난다고 합법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것을 계기로 전국의 다른 학교 앞에도 경마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사회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다음 주 내로 대책위 측과 만나 면담을 나눌 예정"이라며 "만나서 해결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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