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5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가 경마 등 사행산업을 통해 벌어들인 독점이익을 과도하게 사내 유보금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 결산검토보고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최근 5년 사이에 1조416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2000억∼30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기록한 것이다. 마사회가 이같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기금 등으로 납입하고 있지만, 납입이후에도 상당한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는 이익이 날 경우 당기순이익의 70%를 특별적립금 형식으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문제는 마사회의 이익잉여금 규모가 축산발전기금 납입에도 불구하고 8876억원(지난해 연말 기준)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도 마사회 이익잉여금은 6555억원이었지만 불과 4년 사에에 23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예결위는 "한국마사회의 경우 2009년 과다한 여유자금 발생을 이유로 한국마사회법 손익금 처리 규정이 개정되어 특별적립금 납입비율을 기존의 60%에서 70%까지 상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 및 순금융자산 규모는 2011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외에도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강원랜드만)을 납입하고 있지만 이익잉여금이 각각 2조9352억원, 4038억원에 이르렀다.
예결위 관계자는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독점이익으로 인하여 이익잉여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과다한 사내유보가 적정 규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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