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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막말 나향욱 파면 시 공무원 임용 5년간 제한에 퇴직금·연금 절반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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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막말 나향욱 파면 시 공무원 임용 5년간 제한에 퇴직금·연금 절반 깎여 나향욱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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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교육부는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다.


파면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파면 확정 여부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돼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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