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서 2달 이내에 결정
5년간 공직 임용 제한·퇴직금 절반 삭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등의 부적절한 언사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했다. 중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연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교육부가 지난 8일 오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탓에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도 12일 브리핑에서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원 일로 국민들게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사죄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다. 전날 열린 국회 교육분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나 기획관 뿐 아니라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교육부 이승복 대변인도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나 전 기획관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육부의 경우 감사관실의 자체 경위조사가 끝나면 먼저 교육부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장관은 1개월 이내에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짓고 부적절한 언행이 나온 지난 7일 저녁 술자리 이후 일주일만인 1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후속 조치와 징계 절차도 신속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징계위는 통상 해당 부처에서 징계 내용을 통보받으면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품수수나 성폭행 등 심각한 비위가 아닌 '부적절한 언사'만을 이유로 징계된 전례는 없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주목된다. 또 나 전 기획관이 중앙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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