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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찬물 학대, 시신 방치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겨울 찬물 학대, 시신 방치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원영이 학대 계모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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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추운 겨울 찬물을 붓고 영하에 날씨에 방치하고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계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고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친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8)씨와 친부 신 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하루 한 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신 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해 살인의 고의도 엿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영군이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한 뒤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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