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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3살배기 동거녀 아들 살해, 친엄마는 방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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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3살배기 동거녀 아들 살해, 친엄마는 방임 혐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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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정모씨(33)가 오늘(29일) 현장검증을 진행한 가운데, 친엄마 노모씨(23)는 이를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정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숨진 A군(3)의 엄마인 노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숨진 아이의 이마와 눈에 시간 차이를 두고 멍 자국이 있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아 정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원룸 2층에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 A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 현장검증 현장에서 정씨는 "아이를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술에 취하고 겁이 나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엄마 노씨는 아이가 평소 정씨에게 폭행당한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 이르면 내일(3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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