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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야탑지하통로에 점포조성한 업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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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야탑지하통로에 점포조성한 업자에 '철퇴' 말끔하게 정리된 야탑지하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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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에 31칸 규모의 점포를 허가없이 조성한 뒤 불법분양, 임대한 업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 분당구가 경찰에 고발해 검찰로 넘어온 야탑지하연결통로 점포 조성ㆍ임대 사건에 대해 시행사 대표인 박 모씨와 행위자인 이 모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8-1, 488-2번지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점포 31개를 무단으로 건축한 뒤 이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성남지원은 특히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관련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해 허가 없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고, 임차인들을 들여 사업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돼 피고인들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분당구는 지난해 5월과 6월 박씨와 이씨가 야탑 지하연결통로 170m(면적 3385㎡) 구간에 31칸(1190㎡) 규모의 점포를 허가없이 조성하고 불법 시설을 분양ㆍ임대하자 ▲도로법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인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야탑지하연결통로는 현재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다.


성남 야탑지하통로에 점포조성한 업자에 '철퇴' 야탑 지하연결통로에 개설된 점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시설인 줄 모르고 월세 선납방식(이른바 깔세)으로 입점한 7개 점포 상인이 200만~350만원의 피해를 봤다.


분당구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정 절차로 맞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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