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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2300만 상향조정…65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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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2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올린다.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65명을 오는 7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기로 하고, 보조금 지원액도 2300만원으로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2300만 상향조정…65명 모집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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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기자동차는 ▲기아차 레이(경형ㆍ판매가격 3500만원)와 쏘울(중형ㆍ4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ㆍ3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ㆍ4000만원) ▲르노삼성 SM3(중형ㆍ4090~4190만원) ▲닛산 LEAF(중형ㆍ4590~5180만원) ▲BMW i3(중형ㆍ5710~6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ㆍ3690만원)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000원)으로 130㎞를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일반 차량에 비해 저렴하다.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혜택도 있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ㆍ기업ㆍ법인 등이다.


성남 지역에는 현재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h급)가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성남시는 오는 8월말까지 성남아트센터, 성남종합운동장, 중원구보건소, 주택전시관, 복정5주차장 등 5곳에 추가로 급속충전소를 설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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