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 공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는 지금까지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로비를 발본색원해 왔다"며 "로비업체의 관내 사업을 모두 조사해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 사업권을 박탈한 사례도 있으며, 로비가담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도 업체와 전 비서실 직원의 개인 간 관계일 뿐,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불법로비가 사실일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과 관행에 따라 관련업체는 물론 가담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겠다"며 "수사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 된다. 부정로비만큼이나 근거없는 정치공세 또한 근절해야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6월13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5일 전 비서실 직원을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이미 민선 6기 출범전인 2014년 2월 해임됐으며 이번 사안은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된다고 선을 그었다.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개별기업의 로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업계의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했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 요청해와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12월 10% 범위 내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마을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며, 이재명 시장이 '최종결재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지시를 내려 2015년 3월과 4월 두 차례 버스 택시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년 12월 확정됐고, 이 사실을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특히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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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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