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등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오는 20일까지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44장과 포스터 500장, 리플릿 2만6000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단독ㆍ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이다. 보험금 지급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금 지급액은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다.
80㎡ 규모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주택 전부 파손 시 재난지원금 9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시 지원금 최대 100만원 보다 훨씬 많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5~92%를 지원한다.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판매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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