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 상영 전에 나오는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람권에 영화 상영 시작과 종료 시각을 공지하고, 이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를 영화 예고편 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도 넣었다.
김 의원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로 말미암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극장 광고에 대한 개정 법률안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극장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틀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극장 운영자가 상영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람권에 표시하는 것은 물론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틀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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