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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엇박자행정]'경품 한도' 공정위는 폐지·국세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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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주류 고시개정 환영
경품 한도 폐지 포함 안돼 아쉬움

[경제활성화 엇박자행정]'경품 한도' 공정위는 폐지·국세청은 유지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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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국세청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는 물론 치맥과 슈퍼의 주류배달과 택배서비스 등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주류경품 한도'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 공정위와의 엇박자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고시 개정에 대해 주류업계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주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채널 다양화로 인해 주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폐지를 기대했던 '주류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고시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야구장에서 이동하면서 맥주를 파는 '맥주보이'가 전면 허용되고 치킨집의 맥주 배달 등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고 와인 택배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소비자현상경품' 한도를 35년만에 완전히 폐지하며 기대를 모았던 국세청의 경품한도 고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정위 행정과 국세청의 결정이 달라 '엇박자 행정'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당시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 및 총액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지난달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고시는 단일경품 가액한도 2000만원, 경품가액 총액한도는 경품부 상품 예상매출액의 3%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시대 흐름에 발맞춰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주류의 경우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르고 있어 공정위의 경품 한도 폐지와 무관하게 규제가 계속됐다.


예를들어 1000원에 판매되는 소주 한병은 50원, 3만원 가량에 판매되는 한 박스는 1500원을 넘는 경품과 판촉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패트병으로 판매되는 맥주에 안줌 안팎의 땅콩을 붙여주는 정도가 한계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품 고시 폐지안과 국세청의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시 점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입장에 주류업계는 경품한도 규정 고시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입맥주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제한돼 있어 점유율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공정위에서는 관련 고시를 폐지했지만, 정작 국세청 고시가 유지돼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류 경품 규제가 풀린다면 수입맥주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었지만 규제 유지 결정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품 고시 폐지 이후 주류 경품 고시를 검토 중이지만 워낙 안건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론이 나온다면 행정 예고 등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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