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황준호 특파원]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메일 취급시 위법사안이 없었다"며 "(소환조사를 받았을 때) FBI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이틀 전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코미 국장은 '이메일 스캔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비밀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잠재적 법령 위반의 증거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합리적인 검사라면 그러한 사안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처리가 "극히 부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미 국장은 제이슨 차페츠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위원들의 질문에 "우리 요원들이 비정치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했다"며 "(클린턴 전 장관을) 중과실로 기소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중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차페츠 위원장은 모두 발언 등을 통해 "자기 이름이 클린턴이 아니거나, 권력 엘리트가 아니면 법무장관이 다르게 (그 사람을) 대우할 것"이라며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의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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