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4 mtkht@yna.co.kr
AD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30%(상장기업)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증여세 산정시 내부거래금액 요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는 독과점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크게 해치고, 부(富)의 편법적 이전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익편취 규제나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사익편취행위는 지배주주일가,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를 차리고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줌으로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가 사회경제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나타나고, 편법적 부의 상속과정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굉장한 사회적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에따라 공정거래법,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상장회사 기준 30%에서 20%로 강화키로 했다. 일부 대기업이 30%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지분율로 규제망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민의당은 이 지분요건을 판단할 때 총수일가의 간접지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선 삼성웰스토리의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지배관계는 변화하지 않음에도, 물적분할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한 상증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국민의당은 해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역시 과세대상 내부거래비율(30%)에 포함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내부거래는 줄이는 대신,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를 늘리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정상거래비율(30%)와 한계지분율(3%)를 차감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액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과세액이 증가할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도 축소되는 까닭이다. 채 의원은 "증여이익이 100 이면 최대 20%를 세금을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80 만큼은 이익이 돼 일감 몰아주기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라며 "증여이익이 감소되도록 개편하게 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추후 상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규제를 보완하고,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이 골자다.


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는 물론,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배제하고 하청화 하며 중소기업 채산성 낮게 만드는 나쁜 경영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총합대책은 단지 총수 일가에 대해 처벌 강화, 과세 강화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사업의 기회,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드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